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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연휴 기간 봉안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
1. 추진배경
*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봉안시설, 묘지 등 장 사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마련 필요.
2. 주요 추친방안
*(봉안시설) 설 연휴 일시에 많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강화된 "생활속 거리두기 지침" 마련, 시행.
1. (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) 명절기간(1월4주~2월말까지) 실내 봉안 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은 사전 예약제 시행.
-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1일 방문객 수를 산정, 사전 안내를 통해 방문객 수 분산 유도.
2. (전담공무원 지정 등) 각 시설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관리자 지정,
마스크 미착용자 마스크 제공, QR 코드 출입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,
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시행.
3. 명절기간(1월4주~2월말까지)동안 봉안시설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 패쇄 및 실내 음식물 섭취금지.
-봉안시설 관리자는 홈페이지, 문자발송,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사항 안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.
4. 성묘객간의 거리두기를 위하여 봉안시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 표시하고 동선을 분리하여 접촉 최소화.
-성묘객이 붐비는 명절기간 상시 마스크 착용.
-다른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.
-침방울이 튀는 행위(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
자제하기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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